라인 동영상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트위터를 하던 중 자위영상을 판다는 사람이 있길래
저는 구매를 한다고 했고 돈까지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한참 뒤에도 안 오길래
저는 이성을 찾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죄송하다며 서비스라며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변환을 하면서 자신이 청소년이니 아청법에 걸리니 합의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정금액을 안 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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