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 동영상 구매하면 처벌되나요?
트위터를 하던 중 자위영상을 판다는 사람이 있길래
저는 구매를 한다고 했고 돈까지 보냈습니다.
돈을 보내고 한참 뒤에도 안 오길래
저는 이성을 찾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사람은 죄송하다며 서비스라며 자신의 자위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세변환을 하면서 자신이 청소년이니 아청법에 걸리니 합의금을 안 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정금액을 안 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고가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