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자위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다운받아 소지한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