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나타산 부동산 소유자가 A입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가 B일 수도 있나요?
(부동산 소유자랑 해당 부동산으로 설정한 근저당권 채무자가 다름)
그리고 만약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여러곳이 잡힐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 2곳에서 채무를 못 갚는다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의 채무자가 현재 소유자인 A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보증을 통해 실제 채무자와 담보물 소유자가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여러건의 근저당 그외 담보채권이 설정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순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일 각 구(갑구,을구)에서의 순위는 등기번호를 기준으로보시면 되고 갑구와을구을 비교할 경우 우선순위 판단은 등기접수일을 보시고 빠른 날짜가 우선 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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