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의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A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