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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귀중한말벌184

귀중한말벌184

23.04.29

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A와 B의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A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23.04.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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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문의드립니다.

    •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 명의 변경도 가능할까요?

    •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공유물분할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재개발 지분 매매일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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