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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벌184
A와 B의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A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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