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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말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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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A와 B의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A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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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