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달에 70만원 정도 받으시는 어머니를 소득공제때 인적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어머니가 올해 70 이신데 한달에 국민연금 70만원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득공제때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서 소득공제액 차감 후)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며, 이는 대략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국민연금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에서 과세대상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약 516만원 이하이어야만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