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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