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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잉어75
고상한잉어7523.02.17

연말정산에서 어머님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어머님 올해 연세가 70넘으셨고 소득이 국민연금 월 50만원정도 공공근로로 월 27만원정도 받으시는데 제 앞으로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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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미니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연간 국민연금 총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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