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반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닭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직접 유통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여 택배로 제품을 보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고객이 1kg 제품 105개를 주문하여 택배로 보낸 제품이 상해서 쓸 수가 없다고 15개를 빼고 반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출고제품이 500kg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객만 이렇게 요구했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없어 반품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90개를 반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12개를 더 추가 사용하여 27개를 제외하고 78개를 반품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해서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해 놓고 추가로 사용하여 반품을 요청한 부분과 같이 동봉하여 보낸 아이스팩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얇은 아이스팩으로 바꿔 보내온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저희는 손해만 보고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상해서 쓸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사용하거나 아이스팩을 교체한 점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이 상했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지만,

    사용 흔적이나 교체된 부분이 있으면 환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고객과 협의해서 일부만 환불하거나, 반품 조건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전액 환불보다는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 제품 일부를 사용하고 아이스팩을 바꿔보내며 반품한 건 영백한 환불 사유 부족입니다.

    전액 환불이 아닌 사용한 수량 제외 및 훼손 여부 확인 후 부분 환불이 즹당합니다.

    사진, 보관 상태, 고객 주장 기록을 남겨 두시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 제품등을 택배로 보내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종종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제품의 하자로 반품 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원래는 보낸 상태 그대로 반품하는게 맞지만 때론 울며겨자 먹기로 반품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ns가 활발한 상황이라 이미지에 타격이 갈수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반품해 주시면 전화위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