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장지에 이물질 묻은 음식물 반품거절
개별포장된 음식물을 배송받았는데 거미 시체에 흙가루 쇳가루가 묻어왔어요. 근데 위탁판매하는 곳에서 구입한거라 그쪽에서 물류처랑 얘기를 했고 음식물이 아니라 아이스팩에만 붙어있으니 환불 불가하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위탁판매한 곳에서 사정을 하니 50%환불 해준다고 했답니다. 제가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반품이였구요. 반품 거절당한 상태인데, 저는 배송받은 첫 날에 바로 반품요청 시작했고 물류처와 위탁판매업체 연락이 늦어지며 아이스팩과 함께 온 제품이 7일간 실온 보관 상태입니다.
거미에 먼지 묻어온 업체에서 만든 음식물 먹고싶지도 않고 대처 늦어지며 실온보관까지 됐는데 반품 거절당한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물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이고 현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상대 업체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면 그 이행이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