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차적으로 중도퇴사한 회사에게 그 회사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맞게 정산받으셔야 하고,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연간 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합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금액만큼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전직장에서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 급여지급시 가감해서 지급받았을 것이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전직장 소득과 현직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 2021년 납부세액을 재계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