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을 마쳤고, 세무사무소에서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어요
원천징수 영수증에 76번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나오면 환급 받는거잖아요~~
환급 받는 거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다음 월급에 더해서 돌려줘야하는데....
환급금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환급 받는 분 외에 토해내야하는 직원분은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다음달 급여 수령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발생시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의 경우, 다음달 급여 날에 납부하거나
월급에서 차감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할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근로자별로 3개월간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경우 일시에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와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청하거나 또는 다음달부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례로 공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