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3번 모두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1번 회사에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번 회사와 3번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3번회사에서 2번 회사와 1번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번,
2번, 3번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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