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ㅇㅅㅂ욥
ㅇㅅㅂ욥23.04.09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동안 회사를 3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아무생각 없이 안쓰는 통장을 들어갔는데


1번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들어온 금액이 있더라구요


ㅇ그럼 2번회사 3번회사에서 다 따로 금액이 환급 되나요?


ㅇ2번 3번 회사에서 환급을 따로 안해준다면

5월 종합소득 신청 따로 하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ㅇ 환급금이 얼마인지는 손택스 어디서 확인 할수있나요?


ㅇ 2번 3번 회사에 환급금이 있지만 안줄수도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3번 모두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1번 회사에서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2번 회사와 3번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3번회사에서 2번 회사와 1번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1번,

    2번, 3번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의 환급금이 있더라도 합산신고 시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3군데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각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여러군데에서 근무한경우 각 사업장은 퇴사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여 소득세를 환급또는 추가징수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의 연만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한경우 근로자에게 환급해줘야합니다.

    환급금에 대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것이고 세사업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