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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여우70
숙련된여우7023.04.23

예비신혼부부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을 요약드리면 아래입니다.

- 결혼은 올해 9월 예정

- 혼인신고 아직 안함

- 전세 계약했으며 명의는 제 여자친구 단독 명의임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할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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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배우자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신고시 세대주는 계약자 명의로 하고 그외 전입신고자는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혼인신고 후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친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님이 계약자이시기 때문에 세대주가 되는것이고 질문자께서는 세대원이 되시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여자친구이고, 아직 주민등록 등본 상에 혼인신고 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 3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전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명의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