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을 요약드리면 아래입니다.
- 결혼은 올해 9월 예정
- 혼인신고 아직 안함
- 전세 계약했으며 명의는 제 여자친구 단독 명의임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할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배우자 명의로 전세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합니다.
신고시 세대주는 계약자 명의로 하고 그외 전입신고자는 세대원이나 동거인으로 표기
됩니다. 혼인신고 후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답변 내용과 동일해 보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친을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질문자님께서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님이 계약자이시기 때문에 세대주가 되는것이고 질문자께서는 세대원이 되시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여자친구이고, 아직 주민등록 등본 상에 혼인신고 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제 3자의 신분입니다.
따라서 전입하기 위해서는 계약 명의자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