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을 요약드리면 아래입니다.
- 결혼은 올해 9월 예정
- 혼인신고 아직 안함
- 전세 계약했으며 명의는 제 여자친구 단독 명의임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할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의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면 예비신부가 세대주이고 질문자께서는 전입하시면 세대원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전세계약 명의자인 여자친구분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인터넷, 주민센터방문해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기재되고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주로 명의가능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결혼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의 관계인 만큼 질문자님을 동거인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여친을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때가서 세대주를 변경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시에 적용하는 신혼부부는 주민등록상의 혼인신고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대출실행자이므로 님께서는 아직 제 3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임차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고,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