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여우70
숙련된여우7023.04.23

예비신혼부부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을 요약드리면 아래입니다.

- 결혼은 올해 9월 예정

- 혼인신고 아직 안함

- 전세 계약했으며 명의는 제 여자친구 단독 명의임

이러한 경우 제가 해당 전세집에 전입 신고를 할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부의 명의로 계약을 하셨다면 예비신부가 세대주이고 질문자께서는 전입하시면 세대원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전세계약 명의자인 여자친구분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신고를 인터넷, 주민센터방문해서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기재되고 혼인신고 후에는 세대주로 명의가능 하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결혼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의 관계인 만큼 질문자님을 동거인을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여친을 세대주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때가서 세대주를 변경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시에 적용하는 신혼부부는 주민등록상의 혼인신고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계약의 명의자가 대출실행자이므로 님께서는 아직 제 3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임차주택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수가 없고, 동거인으로 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