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법안에 대한 논의 수준이고 실제 상정되어 입법화 된 후에 시행령이 시행되어야 시작되는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것은 행복감을 얻는 만큼 그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것이고
그런 이유로 보유세는 어느 부분에서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유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여 의무를 다했을때 반려견 전용 공원이나 반려견 분변 수거함 등의 신설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유기견이 발생했을때 주인을 찾아주는 행정, 유기견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행정 또한 정상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거나, 심지어 반려견을 싫어 하는 사람에게까지 돈을 걷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당한 주장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그정도 세금도 내지 못할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않고 본인 밥이나 잘 챙겨먹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