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카페에 보육교사와 주고 받은 문자를 캡쳐해서 올렸는데, 이름&연락처 다 지우고 올려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하원 후에 아이 옷을 갈아 입히는데, 팔에 상처가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담당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죠. 혹시 우리 아이가 놀다 다치거나 친구랑 싸웠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오해하셨는지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말하지 않았겠냐며, 기분 나쁘다며 오히려 장문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로 여쭌 게 아니라고 전화까지 드려 설명했지만, 더 할 말 없다며 통화 도중에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거 같은데,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해서요. 지역 카페에 선생님과 주고 받은 문자를 캡쳐해 올렸거든요? 당연히 이름&연락처는 다 지웠고, 제가 잘못한 게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취지로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어린이집 이름이나 담당 선생님의 이름을 안 밝혀도 해당 교사가 이 글을 보고 본인의 얘기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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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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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연락처를 지워도 문자내용상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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