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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새122
전세입자분이 새집에 에어컨이 필요없다며 두고 갔습니다 . 두고 가실때 사용해도 상관없고 사용하지 않을거면 당근 마켓이나 중고거래로 판매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 에어컨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집주인의 허락을 맡은 후 판매를 해야하나 물어봅니다 .
당시 상황에서 집주인은 옵션 일체 없으며 에어컨 안쓸거면 후 처리가 힘들다고 전 세입자보고 가져가라고 했던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사용 및 처분권한을 주고 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소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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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 세입자가 에어컨을 직접 설치하였고 집주인도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면 본인이 처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주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처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