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 호수는 같으나 동이다른
세금고지서를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알게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야겠지만 실수로 입금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준다면 법으로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준다면, 질문자님이 세금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