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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09

부동산 매매 시 드는비용 문의

아파트 매매 준비중인데 매매가격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가 3억일 때 매매가 제외하고 들어가는 비용들 알려주세요.

부동산 수수료, 세금종류 등등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금액인지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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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부동산중개보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이시면 330만원정도 부동산 중개보수는 120만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외에 집 수리비용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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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의 경우라면 매매가격을 제외한 부대비용은 등기관련 법무사 대리,등기비용, 중개보수,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면 3억매매가 기준 중개보수는 150만원, 취득세+지방교육세 330만원, 국민주택채권 할인금액 대략 80~90만원, 등기관련 법무사비용 및 등기비용 80~90만원해서 640~680만원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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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매매가의 1.1%) 330만원

    ​② 부동산 중개수수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의 상한요율 0.4%)

    따라서 최대치로 잡았을 때 120만원이며, 이 금액 이하로 협의 가능합니다.

    ③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특별시/광역시 2.6%, 기타지역 2.1%) 대략 10만원

    ④ ​인지세 및 증지세 16만 5천원

    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 1만 5천원

    셀프등기 기준이며, 법무사 이용시 법무비용 20~30만원 추가됩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으로 대략 5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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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의 부동산 아파트를 매매취득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및 소유권 등기이전비가 듭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금액에 3억에 0.4%해서 120만원, 부가세별도입니다.

    다음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1~3%입니다.

    소유권 등기이전비 법무사 위탁수수료3~40만원 이사민데, 법무사마다 다르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시에는 중개수수료와 양도세가 일반과세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표준에 6~45%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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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위임하면 법무사대행료,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취등록비용 셀프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3,300,000 +채권매입 (서울시기준 시가표준액의 10,000분의 26, +(수입인지,150,000,) + 수입증지 15,000 + 채권할인료 870,000 + 중개수수료 1,200,000 = 5,535,000 + 그외 비용

    법무사위임하면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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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에 대한 취득세 1.1% 330만원

    법무사대행료 및 등기시 세금 약 80만원

    중개수수료 120만원 (중개사가 일반과세 일 경우 부과세별도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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