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위임하면 법무사대행료, 국민주택채권, 수입인지 비용입니다.
취등록비용 셀프등기하는 경우 : 취득세(지방교육세포함)3,300,000 +채권매입 (서울시기준 시가표준액의 10,000분의 26, +(수입인지,150,000,) + 수입증지 15,000 + 채권할인료 870,000 + 중개수수료 1,200,000 = 5,535,000 + 그외 비용
법무사위임하면 위의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