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담당자 패널티 문의

교통사고후 보상당담자의 합의 전화가 오는데

합의 시기가 늦어지면 보험 회사로 부터 보상당담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빠르게 작은 금액에 종결하게 되면 플러스는 되게 됩니다.

      또한 대인 담당자들은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겠으니 합의 전화 하지말라고 하면 연락 안 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 시점이 늦어진다고 패널티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빠른 처리하기를 원하며, 조기합의하는 경우 직원의 처리기일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조기 합의시 직원의 업무 고가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 합의 기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