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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군함조255
비장한군함조25523.04.14

교통사고 보상담당자 패널티 문의

교통사고후 보상당담자의 합의 전화가 오는데

합의 시기가 늦어지면 보험 회사로 부터 보상당담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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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시기가 늦어진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는데 빠르게 작은 금액에 종결하게 되면 플러스는 되게 됩니다.

    또한 대인 담당자들은 건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합니다.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경우 당분간 치료에 전념하겠으니 합의 전화 하지말라고 하면 연락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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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 시점이 늦어진다고 패널티가 따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빠른 처리하기를 원하며, 조기합의하는 경우 직원의 처리기일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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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늦게 한다고 해서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조기 합의시 직원의 업무 고가에 도움이 됩니다.

    조기 합의 기간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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