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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고무적인양꼬치

제법고무적인양꼬치

고가 중고거래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1회 개봉하여 업그레이드 후

다시 포장하여 이후 보증 씰 안 뜯은 새제품 입니다.) 라는 고지를 하고 직거래로 만나서 씰이 안 뜯긴 걸 확인하시고 판매했습니다

.

그런데 구매자가 약 일주일정도 지난 후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저는 위에 씰 안 뜯긴 상태로 판매를 했고,

제조사 AS기간이 남아 있어 제조사에 AS 보내시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건 판매자가 알아서 하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하자가 거래의 중요사항이고 판매 당시 알 수 없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원래부터 그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