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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무슨 내용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919 군사합의 내용을 전면 폐기한다는 뉴스를 본거 같습니다. 919군사합의서에는 무슨내용이 담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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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에 합의했다.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6·25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된다. 또 남북은 4~5단계의 공통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해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 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에 이르는 4단계 절차에 합의했다.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상호 1km 이내에 근접한 감시초소(GP) 각 11개씩을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철수해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인력의 비무장화도 정전협정 취지에 따라 복원하기로 했다.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지뢰를 제거하고 초소 및 인원·화기 철수, 감시장비 정보 공유, 공동 검증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남북은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6·25전쟁 격전지였던 강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화살머리고지는 한국전쟁 종료 직전인 1953년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과 중공군, 국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대표적 격전지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2019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10월까지 7개월간 유해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 수로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km, 면적 280km2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합의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 , 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안에서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단계로 ,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점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장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쌍방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단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버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 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관리 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시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수 있다.

    -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입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국방백서에는 홑낫표와 가운뎃점을 이용하여 9.19군사합의라고 합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한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회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입니다. 이 합의서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합의서 내용입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2023년 11월 24일,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합의를 체결했으나, 이번 발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