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은 과외를 할 수 없나요?
예를들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은 학교학생이 아니라면 개인과외를 할 수 있나요?
공립고등학교는 안될 것 같은데 사립고등학교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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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거구나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의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가 불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보린소프트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은 겸업금지 조항으로 과외를 할 수 없고 사립고등학교도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은 과외가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별로 겸업금지 조항의 유무가 다르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과외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외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착실한매185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중고등학교 교사는 과외를 할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사교육 열풍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할때 즉 전두환 정권때부터 과외금지가 시작되어 대학교수도 과외가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를 했던 교사나 교수는 처벌대상이 되어 학교를 떠난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