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고등학교 선생님이 같은 학교학생이 아니라면 개인과외를 할 수 있나요?
공립고등학교는 안될 것 같은데 사립고등학교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공립과사립학교 선생님은
공무원 관련 법 또는 사립 학교 자체 법규로
개인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공무원이니까요ㅜㅜ
안녕하세요. 이거구나입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에 의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사가 불법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게보린소프트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선생님은 겸업금지 조항으로 과외를 할 수 없고 사립고등학교도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은 과외가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별로 겸업금지 조항의 유무가 다르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쾌활한이구아나273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특수 공무원직으로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되지 않기때문에
선생님도 겸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은 개인 과외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국립이든 사립이든 공무원 관련법. 또는 사립하교 자체 법규로 인하여 과외는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선생님은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꼭 과외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 없게 하므로
과외를 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착실한매185입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중고등학교 교사는 과외를 할수가 없도록 되어있고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사교육 열풍으로 온 나라가 힘들어할때 즉 전두환 정권때부터 과외금지가 시작되어 대학교수도 과외가 금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과외를 했던 교사나 교수는 처벌대상이 되어 학교를 떠난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