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중고와 대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교원에 속하므로 하면 안된다고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닌상황에서는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교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사로서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의무사항들은 적용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