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온전히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건부 인가가 아님: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를 받은 분들은 이직, 퇴직, 급여 인상 등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변제금을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조건부 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가결정 당시 정해진 월 변제금만 잘 내시면 추가로 생긴 재산(퇴직금)에 대해 법원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의 강력한 법적 보호: 가입하신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자산입니다. 애초에 개인회생 신청 시에도 재산(청산가치)에 0원으로 반영될 만큼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조건부가 아니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단,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킬 수는 있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할 경우 법원에서 절차를 폐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고생해서 납부하셨는데, 실직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해당 퇴직금 외에 소득이 발생하는 새 직장을 잡아 개인회생 변제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받으시는 퇴직금은 무언가 다른 곳에 쓰시기보다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때까지 매월 개인회생 변제금을 방어(납부)하는 예비 자금으로 최우선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