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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진행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지금 내년에 이사계획이 있어서 퇴직금 중도상환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이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경우 퇴직금이 1000만원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뺏긴다던지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뺏기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도상환을 진행하고 돈을 받으면 퇴직금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로 받는 퇴직금은 재산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은 재산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압류도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