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출보고서 작성을 처음 해보려고 해요 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양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신고서의 경우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또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관련사이트 링크 및 수출신고서 양식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수출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경우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검색하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 주의 사항은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수출신고서 양식이 관세법상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물품의 기본적인 명세 즉, 규격, 단가, 수량, 중량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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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보고서라는 것은 기업내 양식인듯하며,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양식입니다.
유사한 용어로 수출신고시에 작성하는 수출신고서가 있습니다만 보고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에 기업내 용어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보고서는 각 기업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수출물품의 품명 / 규격 / 모델코드 등
2. 수출물품의 가격
3. 수출물품의 선적일시, 선적지, 도착지 등
4. 수출물품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5. 기타 수출에 필요한 사항 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관에 수출물품에 대해 신고하는 수출신고서가 아닌 수출보고서는 별도의 서식이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수출한 품목 또는 실적에 대해 수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고서를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출품목의 상세한 정보(제품명, 모델명, 규격 등), 수출품목의 HS 코드, 수출품목의 수량, 단가, 총액 등 금액 정보, 수출상의 국가와 수입상의 국가,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출장등이나 수출판로개척을 위해 수출보고서 등을 작성하시는 상황이시라면,
회사 내의 양식에 맞는 수출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될텐데, 일반적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한 상황이라면, 해당 시장의 현지 동향, 주요 경쟁업체 또는 수입사, 통관관련 정보, 수입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수출신고서 양식은 관세청 고시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별지 1, 수출신고서, 별지 1의2 (간이)수출신고서 양식을 참조하사길 바랍니다.
2.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수출신고서 등 신고자료와 함께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전자제출하거나 전자이미지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고, 다만, 전자제출 또는 전자이미지로 전송할 수 없는 수출신고건에 대하여는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의 효력발생시점은 전송된 신고자료가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