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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디딤돌 대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미혼, 생에첫 (아직까지 무주택) , 91년생,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세대주 입니다

1. 현재 저의 경우라면 25평, 3억짜리 주택 까지만 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한데요

가족중 1명은 6개월 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시 34평 주택 (시세는 5억까지) 을

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2.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단지 부모님중에 한분이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오고

전입신고만 하면되나요..?? 세대주는 계속 저로 하구요.

3.

디딤돌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다만 세대원중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디딤돌 이용시 무주택자 로 여긴다던데.. 사실인가요?

즉 저의 모친께서 69세이고, 2주택자인데,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집으로 이사와서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제가 세대주일 경우

디딤돌 제도를 이용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더 큰 주택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이사 오셔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는 계속 본인으로 유지하면 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분류하니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