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디딤돌 대출 시 유주택 부모님 세대분리 문제 없을까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3억이 조금 넘어가서 미혼 디딤돌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문의해보니 지금 가능한 방법은
유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잠깐 고시원 등으로 주소이전 한뒤에
저를 무주택자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양 조건을 충족해서 주택가격 5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걱정되는게
이런식으로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전출하시고 나서
제가 집을 매매한 뒤에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건가 해서요 ㅠ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위해 질문처럼 하시는게 자체가 위장전입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물론 걸릴 일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굳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서까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