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만 30세 이상 미혼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주택 매매를 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3억이 조금 넘어가서 미혼 디딤돌 자격이 안되더라구요 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문의해보니 지금 가능한 방법은
유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잠깐 고시원 등으로 주소이전 한뒤에
저를 무주택자인 어머니를 부양하는 세대주로 등록하면
부양 조건을 충족해서 주택가격 5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걱정되는게
이런식으로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전출하시고 나서
제가 집을 매매한 뒤에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보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건가 해서요 ㅠ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