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라고 하는 일종의 벽글씨,낙서같은것을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것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씩 볼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또한, 자기 집 담벼락이나 벽체에 자기만의 예술성을 담아서 그리는 것은 문제 없는지요?
시각적 공해로 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여지는데
법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벽이라고 한다면 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제차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에 예술 행위의 일환이라고 하여도 그래피티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철도 기차에 그래피티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