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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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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담벼락에 혐오스러운 벽화를 그린다면 큰 이상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을에 한 주택 담벼락에 주인이 혐오스럽게 섬뜩한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벽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주변 주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민사상 불법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담벼락에 소유자가 직접 벽화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주민에 대한 피해라는 점에서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며 그 불법행위 중단이나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