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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허스키241
후련한허스키241
23.02.02

퇴근길 교통사고(상대과실 100)로 입원할 경우 자보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산재로 휴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엊그제 퇴근길 사거리 정차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한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일이상 요양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규정상 병가는 따로 없어서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로 쉬어야하는데 상대측 보험사 통해 대물수리비와 치료비 보상을 받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는 경우 산재처리해도 휴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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