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퇴근길 사거리 정차중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 한방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일이상 요양을 하게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내규정상 병가는 따로 없어서 연차사용이나 무급휴가로 쉬어야하는데 상대측 보험사 통해 대물수리비와 치료비 보상을 받아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합의금을 받는 경우 산재처리해도 휴업급여는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 휴업 급여와 자동차 휴업 손해의 경우도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시 자동차 보험은 산재 초과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근길 교통 사고는 산재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무급인 경우에는 1일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휴업 손해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산재에서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