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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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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차용증 없이 메모지에 주요사항만 기재되었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친한친구한테 돈을 빌려 주면서 차용증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메모지에다가 빌려준 돈액수 하고 빌려준 날짜 차용인의 날인이 적혀 있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있나요? 아님 차용증이 아니라서 효력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23.01.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해당 문서로 확인되기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반드시 계약서의 일정한 형식을 취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여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다면 해당 내용 역시 구체적인 증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라는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차용사실을 기재하고 상대방이 날인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