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상황일까요?
현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계좌의 거래 내역이 없는데 차용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공증은 따로 받지 않은 상황으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강력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대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액 및 이자의 비율
- 변제기일
- 변제방법
- 위약금 약정
- 기타 특약사항
따라서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의 내용을 포함시켜 상호간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차용증에 대한 증명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하 내의 법률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으면 차용증 자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소송 등을 통해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차용증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계좌 거래 내역 등이 없는 경우에는 증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거래내역이 없다면 추후에
입증하기가 어려운 등 이에 따라서 거래내역도
포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현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꼭 거래를 한다고 계좌거래만 하는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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