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증을 받으면 강력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차용증 대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권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채무액 및 이자의 비율
- 변제기일
- 변제방법
- 위약금 약정
- 기타 특약사항
따라서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의 내용을 포함시켜 상호간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