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질의 회신으로 명확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편의상 父의 명의로 관리하다 피해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라고 회신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익 등을 증여 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의 부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