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선거 홍보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 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 행위만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것과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