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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22.02.24

SNS 선거 관련 게시글 '좋아요' 반복 클릭, 선거법 위반일까요?

다가오는 3월 9일은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 선거 홍보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작성, 공유하고 '좋아요'를 반복하여 클릭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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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SNS에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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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선거관련 게시물에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 행위만으로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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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것과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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