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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하여 해외 직구를 하였는데
통관에 걸려서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소보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네이버 분쟁조정회에서 연락이 와서 세관과 연락해본 후 책임 소지에 관하여 물어보더군요.
통관이 계속 보류된 이유는 미비된 서류를 미보충이 사유인데, 이 부분이 판매자 책임인가요 구매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만약 이 서류 미보충이 구매자 귀책 사유로 간다면,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제시된 사안만으로 어떤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비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판매자측에서 충분한 고지가 없었다면 판매자의 귀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각 스토어별 환불정책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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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해외직구 거래의 경우 대부분 DDP 거래로, 수입통관까지가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책임이며, 만약에 일반적인 거래라면 수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시 한번에 집앞까지 배송받기로 하였다면 DDP 거래이기에 이에 대하여 수출자 및 판매자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