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집이아니라 남자친구네 주소로 하려고하는데
남자친구집도 전세이고 본인의 집이 아닌데
사업자등록 주소를 남자친구네 집으로 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는 사정상 동업인으로 올릴 수가 없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할때 임대차계약서가 본인이 아닐경우에도
주소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의 임차인이 남자친구 분이시므로 남자친구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사업자의 명의이거나 해당 건물의 명의가 사업자의 명의여야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친구네 집주인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할듯합니다.
즉. 세입자인 남자친구가 다시 질의하신분에게 다시 임대를 해줘야하는데, 이럴경우 집주인(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