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사정 상 사업장으로 기재할 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6개월간 외국에 가 있어서 실거주지는 해외이고, 전입신고는 친적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데 부모님과 친척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차상위계층이고 원룸 월세살이 하고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받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쓰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으로 등록 됐을 때 친구가 받던 차상위계층 혜택에 변동이 생기나요?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