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 주소를 친구집(차상위)으로 설정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사정 상 사업장으로 기재할 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6개월간 외국에 가 있어서 실거주지는 해외이고, 전입신고는 친적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데 부모님과 친척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집으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는 차상위계층이고 원룸 월세살이 하고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받고,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를 쓰면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장으로 등록 됐을 때 친구가 받던 차상위계층 혜택에 변동이 생기나요?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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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이라면 반드시 사업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므로 원룸도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집주인 동의만 받으신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며, 차상위계층 혜택과는 무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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