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사업장 주소지 등록할때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혹 배우자나 자녀가 해도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예)집 명의가 남편이고 사업자가 아내이거나 자녀일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 처럼, 사업장 주소지 등록 시 자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명의가 가족 명의여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지의 소유자(남편)를 임대인으로, 사업하는 자(아내 또는 자녀)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주택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 등록증, 사무실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가족 소유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무상 사용 계약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와 일치하기만 하면 꼭 명의자가 아녀도 자가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할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