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가해자쪽은 변론도도하고 하는데 우리쩍 변호인은 아무얘기도 안하고 잇어서 그런가요? 1차가해지는 왜죄가없고 우린너무 억울합니다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안될까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차 가해자는 맞은편 차선으로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차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사고로 인하여 튕겨져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간차가 그리 많지 않다면 적극 다툰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 하고, 적극 다툰다하여도 법원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