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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남생이257
얄쌍한남생이25722.06.23

인사사고 로 합의를 본 상태이고

저희가 1차가해해서 반대편차선으로 팅겨나가서 떨어진 상태에 2차가해자가 타고 넘어가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어느시점에 돌악셧는지 알수가 없고 2차가해자는 무죄 저희는 집행유예 2년 변호사님이 벌금형 나온다고 해서 믿고잇다가 낭패를 봣어요 2차가해자쪽은 변론도도하고 하는데 우리쩍 변호인은 아무얘기도 안하고 잇어서 그런가요? 1차가해지는 왜죄가없고 우린너무 억울합니다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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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가해자쪽은 변론도도하고 하는데 우리쩍 변호인은 아무얘기도 안하고 잇어서 그런가요? 1차가해지는 왜죄가없고 우린너무 억울합니다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안될까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차 가해자는 맞은편 차선으로 1차사고와 2차사고의 시간차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차 사고로 인하여 튕겨져 나와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간차가 그리 많지 않다면 적극 다툰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고로 형사합의를 하고, 적극 다툰다하여도 법원의 양형기준상 벌금형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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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 보면 사망 시점이나 사망에 대한 부분을 1차 사고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2차 사고자에 대한 형사건 무죄라는 것은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보이며 항소하여 벌금형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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