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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었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라고 카톡이 왔었는데 이게 대화창이 계속 내려가는 바람에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한참 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납부기한도 8월31일까지라는데 지금 할 상황도 아니고 내일부터는 9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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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건 알고 계시구요.

    일단 신고및납부 기한내 못한 경우라도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 최대한 빨리 신고 하시는게 가산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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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나 6개월 이내에 기한 후신고시 신고시기에 따라 20~50%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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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기바랍니다.

    무신고이므로 본래 내야할 세액과 무신고가산세(세액의 20%)는 내야하나,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9.125%)는 거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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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셨어야 하며, 이를 놓치셨을 시 기한 후 신고라도 하셔야 합니다. 단 이때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8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하실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므로 하루 빨리 기한 후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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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이고, 납부기한은 8월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은 지난 것이고 납부기한도 오늘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이후에 신고, 납부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최대한 이른 시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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