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정신없고 바쁜 일이 많아서 깜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신고기간이 한참 지나서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면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추후 신고 시 본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기한이 지나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경우 본세 +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20%(1개월이내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50% 감면)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x 지연일수 x 2.2/10,000)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란 미납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성격으로 부과되는 가산세를 의미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시, 미납된 세금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