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행사시 국회가 재표결하면 확정되는가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국회가 야당 중심으로 가칭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 5개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만일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면, 이걸로서 법안으로 확정되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무용지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가 다시 재의결하는 경우, 그 법안은 확정되며,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에서 법안이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법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두 번 행사될 수는 없으며, 국회의 재의결로 법안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야당 의석수가 단독으로 재의결하기에는 의석수가 부족하기때문에 쉽지 않다는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