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로 통과된 법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나요?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할 때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재의결이 됩니다. 그렇게 재의결로 통과된 법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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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대상이 아닙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위 4항에 따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