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으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안되나요
청약당첨으로 곧바로 유주택자로 바로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주전까지 일까요? 아니면 등기부 기재 전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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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당첨이 되셨다면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준공되기전까지는 무주택자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 전까지 청약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청약당첨시 바로 유주택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청약통장 해지 후에 다시 새롭게 가입하셔서 납입하시면 청약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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