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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듀공48
수려한듀공4822.12.07

아파트 청약당첨 되었으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안되나요

청약당첨으로 곧바로 유주택자로 바로 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입주전까지 일까요? 아니면 등기부 기재 전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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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당첨이 되셨다면 해지 후, 다시 재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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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공제 대상은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준공되기전까지는 무주택자에 포함되시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 전까지 청약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청약당첨시 바로 유주택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서 청약통장 해지 후에 다시 새롭게 가입하셔서 납입하시면 청약소득공제를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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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③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 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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