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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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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분양된 후 등기신청전까지 무주택소유자?

분양된 후 기존 청약통장 해지하고 신규청약통장을 만들게되었습니다. 등기신청 전까지 무주택소유자로 인정이된다면 잔금처리or입주예정 까지 2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신규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 신청 해뒀는데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인정이 안되서 소득공제를 못받는 거라면 청약통장은로 소득공제 신청 한것은 취소처리?또는 소득공제 신청한것을 해지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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