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로 청약통장에 20만원씩 넣고 있어 연말에 소득공제 받고 있어요. 근데 계양 3기 신도시에 일반 공급에 신청하려하는데 신청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는 되나요? 만약 합격하면 입주 할 때까지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양 당첨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특법상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세청 질의응답)
Q : 2020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0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완공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을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완공 시 신규취득으로 보아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판단합니다.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의 주택당첨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취득 전 납입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