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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하는것인가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고, 한국은행의 수장은 총재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몇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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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23.06.0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총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총재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은행 총재는 장관급 대우를 준한다고 합니다. 임명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서 결격 사유를 판단 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직책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27대 총재는 이창용 씨(63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은총재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총재 임기는 4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