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일때 직계비속도 역시 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나요?
종소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세대주라면 이것도 자녀의 나이가 꼭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연간100만원이하여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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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는 인적공제의 요건과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