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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부엉이180
선량한부엉이18022.08.12

청약저축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저와 와이프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와이프 명의로 집이 1채가 있는데 제 명의 청약으로

청약하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유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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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유주택자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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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에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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