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저와 와이프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와이프 명의로 집이 1채가 있는데 제 명의 청약으로
청약하면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유주택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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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유주택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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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청약저축에서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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