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1.08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만 가입가능할까요?

현재 결혼했고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집사람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경우 청약저축이 가입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유주택자라도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나중에 1순위자격에서는 유주택자는 후순위가 되니 참조바랍니다.

    시중은행 어디서나, 가입자격이나,약정이율이나 적립금액 이나, 가입기간이나 가입조건은 공히 동일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은 가능 합니다.

    청약을위한 저축이기에 주택수와 상관 없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지만 현재는 1가구 판매조건으로 청약 신청도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에 가입해서 기본 조건을 충족 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은 유주택자도 가입 가능하시고 부부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을 만드는것과 청약을 신청하는것은 별개의 문제로 통장이 있어도 청약 신청을 하는것은 다른 문제이니 청약시에 단지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을 가입하는데 유주택자 무주택자 상관없습니다. 다만 청약할때에는 무주택자 기준이고 줍줍이나 1가구 처분조건등으로 청약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